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, 제3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토지보상법”이라 함)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,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양도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
경기도 용인시 ○○구 ▵▵면에 소재하는 여러 필지의 농지(이하
“질의대상
토지”라 함)는
구「농지개혁법(1994.12.22.폐지)」에 따라 정부의 매수대상 토지에 포함되었다가
농지배분과정에서 분배에서 제외된 후, 1957.10.26. 국가(○○○○처)앞으로 소유권
보존등기
- 1985년 정부기관인 “○○○○처”는 질의대상 토지와 주변토지에 ▵▵골프장 조성사업실시
․
“○○○○처”는 구 「토지수용법」제3조 공익사업 결정
(건설부고시 제509호, ’85.11.26.)
「관광객이용시설업(골프
장업)」에
따라 골프장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
․
“○○○○처”는 골프장 조성사업 구역내 토지 중 국유지였던
땅 이외의 사유지는 모두
협의매수를 통해 취득
-
甲외 2인은 2009년경 국가를 상대로 질의대상 토지에 관한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
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
-
대법원은 2012.2.1. 국가는 甲외 2인에게 질의대상 토지에 관하여
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를
선고하였고, 이 판결은 2012.2.22.
확정
-
2014.05.07. 국가는 질의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
말소를 이행하였고, 같은
날 甲외 2인은 각 1/3의 공유지분으로
소유권보존등기 함
※
국가는 질의대상 토지를 甲외 2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할 예정
(「공익사업을 위한
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한 방법으로
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)
○ 질의내용
위 사실관계에서 甲외 2인이 정부기관에 질의대상 토지를 매매로
양도할 경우 「조세
특례제한법」제77조(공익사업용 토지 등에
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제1항에서 규정한
양도소득세의 감면을
적용받을 수 있는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
【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(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)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[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,
「공공주택 특별법」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(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)]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<개정 2013.1.1, 2014.1.1, 2014.1.14, 2015.8.28, 2015.12.15>
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구역(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)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3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
(이하 이 조 생략
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192 , 2010.02.04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7조제1항제1호
의 규정은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
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
적용되지 않는 것
입니다.
○
서면법규과-462(2014.05.02)
귀 서면질의의 경우,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
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(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)한 경우
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
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
입니다.
○ 심사양도2013-0219(2014.01.23)
○○국제공항공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91백만원에 협의취득 하였고,
사업
인정을 받지 않은 사실
이 ○○국제공항공사의 공문(재무처-6983, 2013.10.24.)에 의해 확인되는 점, ○○국제공항공사는
쟁점토지 매매의 거래대금 산정만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절차를 준용
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나 보상계획의 통지가 없었던 점
등을 종합하여 볼 때, 쟁점토지가
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
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.